26 7월 2022

기업지속 가능보고서 지침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Kiwa Group는 TIC Council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Kiwa의 CEO인 Paul Hesselink는 TIC 위원회의 글로벌 이사회 의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IC 위원회는 2018년 12월에 출범한 테스트, 검사 및 인증(TIC) 산업의 단체로 이전의 글로벌 TIC 산업 조직인 IFIA와 CEOC의 합병으로 탄생한 TIC 위원회는 100개 이상의 회원 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TIC 소개는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tic-council.org/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 모두를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위한 제안

지난 10월에 유럽 위원회(EC)는 비재무 보고 지침(NFRD, 지침 2014/95/EU)의 기존 보고 요구 사항을 수정하는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CSRD)"에 대한 제안을 채택했습니다.

2022년 6월 말까지 지침에 대한 타협에 도달하기를 희망합니다.

새로운 지침은 해당 범위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보고 요구 사항을 상당히 증가시킬 것이며 EU 지속 가능성 보고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수도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CSRD에 대한 제안은 책임 있는 변화를 가속화할 잠재력이 있으며 지속 가능성 지표의 공개, 보고 및 보증을 표준화함으로써 모든 부문에서 투명성을 창출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 및 Kiwa

Kiwa는 ESG의 이슈가 지속 가능한 기업의 중요한 요소로 CSRD의 적용을 적극 지지합니다.

 Kiwa는 2023년에 의무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적절한 CSRD(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에 대한 EU 이니셔티브를 기대하고 있다.

 2024년부터 모든 대규모 EU 및 비 EU 기업은 재무 활동과 관련된 공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경제 활동이 지구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가 다음을 통해 검증되도록 보장하는 지속 가능성 전환의 큰 진전을 나타냅니다.공인 독립 감사관 또는 인증 기관 . 따라서 더 많은 투명성과 더 적은 그린워싱(Greenwashing_위장환경주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TIC 회사를 신뢰하는 것은 지침의 성공적인 구현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환경과 사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CSRD 준수 대상 기업?

NFRD는 직원이 500명 이상인 "공익 단체"만 지속 가능성 성과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하지만 CSRD는 모든 대기업 , 즉 직원이 250명 이상이고 매출액이 4천만 유로 이상 및/또는 20유로 이상인 기업 을 요구합니다. 백만 총 자산 – 그리고 모든 상장 기업 (소규모 기업, 직원 1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천만 유로 미만)은 지속 가능성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발효되는 즉시 EU의 거의 50,000개 기업(독일에서만 15,000개) 이 전체 EU 기업 매출의 75%에 해당하는 상세한 EU 지속 가능성 보고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지침 2014/95/EU에 따른 비재무보고(NFRD)에 추가로 대기업은 다음과 관련된 정보(ESG)를 게시해야 합니다.

  • 환경 보호
  • 직원의 사회적 책임과 대우
  • 인권 존중
  • 부패방지 및 뇌물수수 및
  • 회사 이사회의 다양성

또한 CSRD는 다음 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 이중 중대성 개념: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리스크(기후변화 포함) + 기업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이해관계자를 위한 중요 주제 선정 프로세스
  • 목표 및 진행 상황을 포함한 더 많은 미래 예측 정보
  • 무형자산(사회적, 인적, 지적자본) 관련 정보 공개
  • 지속 가능한 금융 공개 규정 (SFDR) 및 EU 분류법 규정 에 따른 보고

이에 따라 기업은 지속 가능성 위험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EU가 NFRD 보고서에 대한 자발적 보고 지침을 제공하는 동안 CSRD는 의무적인 EU 지속 가능성 보고 표준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더 자세한 보고 요구 사항 및 요구 사항을 도입합니다. CSRD 보고는 이미 존재하는 지속 가능한 금융 공개 규정 및 EU 분류 체계와 일치합니다.

앞으로 진행은 다음과 같이 일정으로 진행 될 것입니다.

  • 2022년 6월:  유럽 재무 보고 자문 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은 보고 표준 초안을 EU 위원회에 보냅니다.
  • 2022년 10월 : EU 위원회가 첫 번째 보고 표준 세트를 채택합니다.
  • 2022년 말 : EU 회원국은 EU 지침을 국내법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 2024 : 기업은 2023 회계연도에 대한 첫 번째 지속 가능성 보고 표준 세트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 2025 : 기업은 2024 회계연도에 대한 첫 번째 지속 가능성 보고 표준 세트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 2027 : 중소기업은 2026 회계연도에 대해 별도의 비례 보고 기준에 따라 보고를 시작해야 합니다


TIC 위원회는 CSRD 제안

TIC 위원회의 포지션 페이퍼 'CSRD에 따른 독립 보증 서비스 제공자: 모두를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향한 제안'에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https://www.tic-council.org/application/files/1316/3791/5809/211004_CSRD_position_revis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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